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보건복지부령 제25호, 2010.12.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4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6.10.18>

2. 「의료법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제4항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삭제 <2010.9.17>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3.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장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장구처방전(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판례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3631 판례

입원급여적정성평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21267 판례